좋은 뜻으로 의미없는 대가없이 타인을 돕는, 비영리 단체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지금인데요! 그러나 이런 뜻 깊은 활동 속에서도, 이 활동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잘 꾸려져 있어야 겠죠. ㅎㅎ
그래서 비영리 단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
정부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준비해보았는데요.
목적수익 모임이 공익적인 경우 매년 중앙행정기관이나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이런 뜻깊은 활동을 하는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들은 매년 공익활동사업에 응모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요!
1. 일정 요건
- 요건 1 : 중앙행정기관 혹은 시도지사에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진행
- 요건 2 : 국가 요구 사업복적과의 일치성
- 요건 3 : 단체 요건 충족
- 요건 4 : 일정기간 활동실적
- 요건 5 : 공익활동 1년이상, 회원 수 100명 이상.
*정식명칭이 아닌 임의단체(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단쳋)나 비영리법인 등 조겅니 되는 단체라면,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비영리민간단체 “등록” 신청을 해야 합니다.
*비영리단체단체 등록을 받게 되면 ’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‘에 따라 매년 초 보조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
-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
-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
-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,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, 운영되지 아니할 것
-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
-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
- 법인 아닌 단체 (고유번호증 82)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.,
*동창회, 향우회, 특정 전문직 단체, 일반 조합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윤을 발생하는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.
*그러나 목적수익을 위한 비영리단체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(??)
3. 비영리민간단체의 혜택
-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가능함
-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
- 외 등록단체는 시도에 관할하는 사업에 참여 가능
- 비영리법인의 경우 별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진행
- 조세감면, 우편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 가능
4.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 (23.12.29 행정안전부 공고)
1) 신청자격 :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2) 지원사업 유형 : 6개의 유형으로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, 국가정책에 보완, 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,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 등
(1) 기후변화 환경 대응
(2) 사회 안전
(3) 사회복지
(4) 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
(5)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
(6)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
3) 사업계획서 제출 : 사업목적, 사업추진방법, 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,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공고된 기간 내에 제출 해야 합니다.
4) 심사 및 결과 발표 : 약 2월 말 경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.
5) 보조금 혜택(2024년 행정안전부 기준) : 단체별 1개의 사업만 신청가능하며 4천만원 이내에 지원 되며,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1억 2천만원 이내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.
5. 필요서류
- 등록신청서
- 단체정관
- 당해년도 및 전년도 회의록과 참석자명부 사진
-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
- 전년도 및 당해년도 사업수지 예산서
- 전년도 사업수지결산서
- 1년간 공익활동 실적, 화원명부
- 단체소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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